철학

벤야민의 폭력 비판을 위하여 (1)

검은야망 2025. 2. 9. 01:49

<벤야민의 폭력 비판>

 

벤야민의 비판의 뜻?

대상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려는 것이다. 폭력 비판은, 폭력이 법과 정의와 어떻게 관계맺고 있는지, 포착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여기서 벤야민은 2가지 주제를 다루게 된다.

 

(1) 어떠한 폭력이 정당한 목적에 봉사하고 있는지, 부당한 목적에 봉사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

 

(2) 그러한 기준은 언제나 일반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는가?

 

벤야민은 법이 어떻게 정당화되고, 마땅히 따라야 할 원칙이 되는지 질문을 던진다.

 

2. 자연법 / 실정법

자연법과 실정법은, 법철학에서 법의 정당화를 위해 마련된 사상이라고 볼 수 있다.

 

(1) 자연법

자연법의 공리는 다음과 같다.

인간이 정당한 목적을 위해서 폭력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항상 옳다.”

그러니, ‘자연법에서, 폭력은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2) 실정법(법실증주의)

실정법은 폭력이 역사적으로 생성된 결과로 본다.

실정법에서, 법은 이미 있는 것이고, 실제적인 것이다.

따라서, 실증주의의 맥락에서는, 이미 있는 법 내부에서 어떻게 적법한 것과 적법하지 않은 것을 정합적으로 가려내야 한다. 실정법에서는, 법이라는 수단이 어떻게 정당하게 작동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 정당한 목적이 있더라도, 정당하지 못한 수단을 써서 나타난다면, 그것은 정당한 폭력의 양상이 아니다.(불법이다.)

 

(1),(2):

(1), 목적의 정당성을 통해서 수단을 정당화한다.

(2), 수단의 정당성을 통해서 목적을 정당화한다.

 

(1)은 목적만 괜찮으면 전부 괜찮다.(맹목적이다.)

(2), 법적 질서에 맞게 잘 수행했다면 전부 괜찮다.(맹목적이다.)

 

(1)은 윤리적 차원에서 정당성을 논의한다면, (2)는 형식적 차원에서 정당성을 논의한다고 볼 수 있겠다.

2. 실정법의 맥락

벤야민은 자연법은 율법에 의존하는 윤리학으로 남기 때문에 진지하게 다뤄지지 못한다고 말한다. 반면, 실정법은 유럽의 중요한 법적 질서이다. 따라서, 벤야민은 실정법이 적법한 것과 적법하지 않은 것을 가려내는 방식, 기준에 관심을 둔다. 적법한 것은 승인된 폭력이고, 적법하지 않은 것은 승인되지 않은 폭력이다.

 

무엇이 승인되고 승인되지 않은지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법적 폭력에 대해 저항 없이 순응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기준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인정되어 왔는지, 아니면 아무런 인정도 없이 수용되어 왔는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아무런 역사적 인정이 없다면, 그것이 자연법의 맥락으로부터 나타났는지, 실증법의 맥락으로부터 나타났는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3. 유럽의 법은 실증법을 따른다. 그 말은 즉, 법적 주체의 자연적 목적이 정당하지 못한 수단에 의해 나타난 경우, 적법하지 못한 폭력으로 나타날 수 있기에, 이를 제한한다는 말이다. 법은 법적 강제력으로, 실증법의 맥락에서 부적합한 폭력들을 제한하려고 한다. 이것은, 법이 법을 전복해낼 수 있는-자연적 목적을 따르는-개인적 폭력에 대해 위험 요인으로 간주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러한 개인적 폭력들은 법적 집행권에는 아무런 위협을 가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법은 불법적 목적을 가진(자연적 목적을 따르는) 것 외에도 법을 어기는 폭력 일반에서 유죄 판결을 내리기 때문이다. (실정법적 차원) 이것이 이상한 점이다. 법적 집행권이 항상 무력화될 수 없는 절대적 위치에 놓여있다. 우리는 여기서, 법이 단순히 법적 목적(평화,안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법 자체를 유지하고 존속시키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해봐야 한다. 법이 규정하고 있는 폭력, 법 내부에 있는 폭력은 법 스스로에게 전혀 위험하지 않다. 그러나 법을 넘어서있고 외부에 위치해있는, 법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폭력은 위험하다.

 

4. 노동자에게 보장된 파업권

노동자의 파업권은 목적을 관철하기 위한 폭력 사용의 권리이다. 이 말은, 노동자의 파업권이 사실상 노동자의 자연적 목적을 허용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보장된 파업권은, 사실상 항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전제한다.

 

협박을 통해 목적을 달성했으면, 다시 직무 수행을 할 것이다.”

이러한 파업권은, 법적 질서와 정합적이지만, 국가 체제와는 대립된다. 그래서 종종 국가는 이러한 파업을 불법적으로 억제하려고 하기도 한다. 어떠한 법적 보장이 국가와 대립된다면, 그것은 폭력이라고 불릴 수 있다. 그러니, 법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폭력으로 불릴 수 있는 것이다. 자신에게 부여한 권리를 그 권리를 부여한 법질서를 전복하기 위해 행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군사 쿠테타 상황이 있을 수 있겠다. 국가는 법적 절차에서 대장급 군인에게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그러나 그러한 권리가 오히려 법질서를 전복하기 위해 정권을 장악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이 벤야민이 말하는 법적 질서의 모순이며, 국가가 두려워하는 것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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